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특별방역 점검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특별방역 점검 변경 안내 1. 어르신복지과-12152(2021. 7. 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1. 7.12(월)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특별방역 점검내용 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효율적인 특별방역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 기존 2단계→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7.12부터) 나. 4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0 노인생활시설 : 입소자 면회 제한 허용 ⇒ 방문면회·외출·외박 금지 ※ 테블릿 PC 등 영상 방식 권장) 0 주·야간보호시설 : 정상운영 ⇒ 휴관(긴급돌봄 운영) 다. 자치구 협조사항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대응지침 변경사항 안내 - 노인복지시설 특별방역 점검은 기존 점검표를 그대로 활용하여 점검 라. 행정사항 - 노인복지시설 특별방역 점검현황(붙임 엑실서식) : 2021.7. 13(화)까지 제출 - 노인복지시설 특별방역 점검결과 제출(기 안내서식) : 2021. 7.15(목)까지 제출 붙 임 특별방역 점검현황 조사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강웅구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7/12 김연주 협조자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시행 어르신복지과-12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4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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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특별방역 점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799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04) 관리번호 D00000429825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