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6.30)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 안내 1. 여성권익담당관-2851(2021.2.26.), 여성정책담당관-8519(2021.6.4.), 평가담당관-4785 (2021.6.25.)호와 관련입니다. 2. 상반기 기관별 성과평가를 위해 각 실·본부·국·사업소 기관에서는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실적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서울시 전 직원(실·국·본부 35개, 사업소 14개) 나. 이수기준 : 여성권익담당관 자체교육,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 기관 자체 교육 중 4시간 이상 수료 ※ 교육과정목록 : [붙임1] 참조 다. 평가방법 : 시장 공약 사항으로 상반기 30% 이상 이수 시 만점(하반기 100%) 라. 제출자료 : 2021.6.30.까지 수료한 실적([붙임2] 양식) - 교육대상 인원산정기준 : 기관별 실인원(지원근무자 및 6개월미만 미근무자 현황(21.6.30)[붙임3] 참조)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 이수 인원 ×100 기관 공무원 현원 ※ 기관별 실인원 - 포함 : ① 시간선택·한시 등 임기제 포함 ② 지원근무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닌 실근무 부서의 현원으로 산정 제외 : ① 공무직, 청원경찰 제외 ② 6개월이상, 6개월미만 휴직자, 파견자 제외 ※ 증빙자료 : 학습관리시스템 부서 직원별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 실적(부서 자체보관) 마. 제출방법 및 기한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부서에서 총괄 수합하여‘21.7.16.(금)까지 공문 제출 ※ 각 기관 산하 사업소는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총괄 수합 붙임 : 1. 21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과정 안내(집합교육, 사이버교육) 1부. 2. 21년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제출 양식 1부. 3. 21년 지원근무자 및 6개월미만 미근무자 현황(21.6.30.기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실01-04,서사01-41,서상수1-38,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석수현 여성권익기획팀장 代오부자 여성권익담당관 07/12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15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2133-5337 /전송 / / 부분공개(5,6)
23294208
20211012234320
본청
여성권익담당관-8150
D00000429839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