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6.30)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6.30)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 안내 1. 여성권익담당관-2851(2021.2.26.), 여성정책담당관-8519(2021.6.4.), 평가담당관-4785 (2021.6.25.)호와 관련입니다. 2. 상반기 기관별 성과평가를 위해 각 실·본부·국·사업소 기관에서는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실적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서울시 전 직원(실·국·본부 35개, 사업소 14개) 나. 이수기준 : 여성권익담당관 자체교육,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 기관 자체 교육 중 4시간 이상 수료 ※ 교육과정목록 : [붙임1] 참조 다. 평가방법 : 시장 공약 사항으로 상반기 30% 이상 이수 시 만점(하반기 100%) 라. 제출자료 : 2021.6.30.까지 수료한 실적([붙임2] 양식) - 교육대상 인원산정기준 : 기관별 실인원(지원근무자 및 6개월미만 미근무자 현황(21.6.30)[붙임3] 참조)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 이수 인원 ×100 기관 공무원 현원 ※ 기관별 실인원 - 포함 : ① 시간선택·한시 등 임기제 포함 ② 지원근무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닌 실근무 부서의 현원으로 산정 제외 : ① 공무직, 청원경찰 제외 ② 6개월이상, 6개월미만 휴직자, 파견자 제외 ※ 증빙자료 : 학습관리시스템 부서 직원별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 실적(부서 자체보관) 마. 제출방법 및 기한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부서에서 총괄 수합하여‘21.7.16.(금)까지 공문 제출 ※ 각 기관 산하 사업소는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총괄 수합 붙임 : 1. 21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과정 안내(집합교육, 사이버교육) 1부. 2. 21년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제출 양식 1부. 3. 21년 지원근무자 및 6개월미만 미근무자 현황(21.6.30.기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실01-04,서사01-41,서상수1-38,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석수현 여성권익기획팀장 代오부자 여성권익담당관 07/12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15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2133-5337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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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1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과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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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1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양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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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미근무자 및 지원근무자 직원 현황(2021.6.30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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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상반기(6.30)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150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수현 (2133-5337) 관리번호 D000004298394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