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수요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867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시정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박규남 김동현 07/12 이동식 협조 2021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수요조사 결과보고 2021. 7. 2021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수요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신청 기간: 2021. 5. 10.(월) ~ 5. 21.(금) ○ 신청 대상: 2021년 하반기(’21. 7. 1. ~ 12. 31.) 임기만료 위원회(41개) - 2021년 상반기 임기만료인 위원회로서 근거 법령 또는 조례의 위원 위촉자격 요건 상 시민위원 위촉이 전부(또는 일부) 가능한 위원회 ?? 조사 결과 ○ 신청 위원회(3개): 감사청구심의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회명 근거 법령·조례 위원 수 위촉 예정일 운영부서 1 감사청구심의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디자인정책과 3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45조 청소년정책과 ?? 검토 결과 ○ 감사청구심의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미술·기획·건축·조경·유지관리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미술·건축·디자인·도시계획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시민위원 선정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45조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선출된 2명의 어린이·청소년 3. 시민 중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서울특별시의 담당부서의 장 붙임 1. 2021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개모집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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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개모집 신청서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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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수요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867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규남 관리번호 D0000042983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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