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시효결손) 결정결의서[결손일자:20210601~20210630,세목:101001 외 92건,과세년월:190001~20210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손(시효결손) 결정결의서[결손일자:20210601~20210630,세목:101001 외 92건,과세년월:190001~202106]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대상기간 : 2021.06.01.~2021.06.30. 2. 대 상 자 : 3. 결정결의액 : 붙임 1. 결손(시효결손) 결정결의서 1부. 2. 시효결손 결정결의내역(2021년06월분) 1부. 끝. 38세금조사관 유지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7/1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8 /전송 / / 부분공개(5,6)
23293478
20211012234320
본청
38세금징수과-16427
D000004298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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