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수리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2조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 명 칭 : - 대표자 : - 소재지 : - 설립일 : - 소속 연합단체 : 상급단체 미가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노사상생지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최은정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7/12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9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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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32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7969
D000004298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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