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미래에이비엠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21. 7. 12.~7. 25.)에 따라 우리市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귀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응지침 주요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모임 금지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필요 시간만큼 공가조치 등 붙임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보열 임대문화팀장 양지애 주택정책과장 07/12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706 /전송 02-2133-0752 / autumn49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585 생산일자 2021-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열 (02-2133-7706) 관리번호 D0000042983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