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2021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경유) 제목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 관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7.9.)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보조사업자들은 프로젝트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12(월) ~ 2021. 7. 25(일)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라. 주요내용 : (집합·모임·행사) 금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 (집합·모임·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마. 주의사항 - 불요불급한 대면 회의, 출장 금지 - 각종 회의 및 강의는 비대면(Zoom 등) 회의로 진행 ⇒ Zoom 등 비대면 회의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진행비 기타 항목으로 편성 - 축제, 행사 및 강의 중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경우 취소 또는 연기 붙 임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보도참고자료, 2021.7.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화 청년인재팀장 선필호 청년청(담당관) 07/12 조완석 협조자 시행 청년청-86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59 /전송 / kyunghwa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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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320
본청
청년청-8655
D00000429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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