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 관련 신청서 보완 제출 1. 시설보수과-5355호(2021.7.7.)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9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공무직 추가 연장근무시간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해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 신청내용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제53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특별연장근무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 대 상 :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공무직 14명 - 추가 연장근로시간 : 1주 12시간(연장 근로시간 합계 : 주 24시간) ※ 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 - 연장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풍수해 예방, 대비, 대응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실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 -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변경 ? 당초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 시간 제공 ? 변경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 관련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9호(붙임 참조) 붙임 1. 근로시간 연장 승인 신청서(변경) 1부. 2. 고용노동부고시문 1부. 끝. 주무관 김종섭 시설보수과장 07/12 代이평주 협조자 주무관 조문석 시행 시설보수과-5483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73 /전송 02-2040-0308 / resta2002@seoul.go.kr / 부분공개(5)
23291897
20211012234320
본청
시설보수과-5483
D000004298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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