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9621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효주 김서연 손경철 07/12 최진석 협 조 치수총괄팀장 함명수 주무관 조현범 풍수해보험사업 활성화 대책 검토 보고 2021.07. 하천관리과 (치수관리팀) 풍수해보험 활성화대책 검토 보고 2021년 풍수해보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치구 및 전문가 등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2021. 4. 14.(수) 15:00~17:00 ○ 장 소: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8층) ○ 참 석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치수총괄팀장, 치수관리팀장 및 담당자 - 4개 자치구 과장(양천, 노원, 중랑, 송파구) 및 담당자 - 외부 전문가(손해보험협회, DB손해보험, HIS보험중개법인 등) ○ 회의안건 - 풍수해보험 제도 설명 및 자치구(4개) 풍수해보험실적 및 성과분석 및 토론 -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토론 Ⅱ 회의내용 <손해보험협회 맹OO 과장> ○ 가계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으로 협업구조를 통해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대신 납부해주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제3자 기부 방안(기업이나 단체 등을 지자체에서 구성)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 중 소상공인의 풍수해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도 포함되도록 발의한 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경우 침수피해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혜택이 있어 가입률 개선 가능 ○ 전통시장의 경우, 침수피해에 대한 보험은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사례가 없어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 집중홍보 필요(세부의견 첨부) ○ 서울시의 특성에 맞게 풍수해에 취약한 사회계층을 파악하여 풍수해보험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 필요(세부의견 첨부) <서울시> ○ 자치구(구청, 동 주민센터, 구립 복지관) 복지담당자나 돌봄간호사 활용 홍보 - 저소득층과 주기적 만남을 통해 보험 홍보 및 가입 유도 <자치구> (양천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 보험료에 대하여도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 필요 (노원구) ○재가입 관리 및 재난지원금 받은 구민에게 보험가입 유도 - 보험사 통해 만기 도래 전 재가입 알림문자 발송 - 침수피해로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구민에게는 2021년 신설된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대상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문자 안내 등) (중랑구)○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 및 시민에게 더 적극적인 대민접촉 홍보 필요 - 2020년 침수피해 가구에 전화로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시 관심 높음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안 - 소상공인 보험가입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절차 개선 필요 - 풍수해보험담당부서(치수과, 안전과)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리 부서 협업시 소상공인 보험 가입안내 편리 (송파구) ○보험에 대한 설명이 어렵고, 절차 간소화 필요 - 소득, 건물면적 등에 따라 산출 보험료가 달라 답변에 어려움 ※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명확한 안내(금액적 산출)에 관련한 홍보지원 필요 - 가입동의서가 주민센터 → 구청 → 보험사로 전달되어 개선 필요 Ⅲ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2021년 단기 대책> ○ 돌봄공무원 활용한 풍수해보험가입 적극 유도 및 효율적 관리 - 돌봄가구(5,269세대) 지정 사전 동의 방문 시 보험가입 홍보물 배부 및 안내 - 호우주의보 등 1단계 이상 비상 발령 시 현장 방문하여 안내 및 가입 독려 - 돌봄공무원 관리카드에 보험가입 여부를 기록하여 미가입시 지속적 관리 ○ 홍보 리플릿을 통한 홍보 강화로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 풍수해 보험금 납부 후 피해발생 시 받는 보상금액을 기재하여 가입유도 ♣ 실제 풍수해보험가입자 혜택 사례를 홍보하여 시민 관심 유도 및 활성화 - 2019년 태풍 ‘링링’으로 서울시 서초구 단독주택(반파) 피해 ·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면적 : 123㎡ (약37평) · 연간 보험료 총 납부액 : 158,400원(연 1회) · 수령 보험금 : 27,868,500원 <2021년 이후 대책> [제1안 - 시범추진] ○ 서울시 실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반지하거주), 차상위계층 (반지하거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료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 하여 일괄 가입 추진 ? 소요 예산: 약 68백만원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반지하거주) (거주 면적 평균 53㎡(약16평), 보장비율 90% 상품 가입 기준) - 19,825가구 × 2,815원 = 56백만원 ?서울시 차상위계층(반지하거주) (거주 면적 평균 63㎡(약19평), 보장비율 90% 상품 가입 기준) - 3,550가구 × 3,345원 = 12백만원 [제2안 ? 23년 이후 장기추진] ○ 서울시 실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체), 차상위계층(전체)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료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일괄적인 가입방안 추진 ? 소요 예산 : 1,110백만원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거주 면적 평균 53㎡(약16평), 보장비율 90% 상품 가입 기준) - 268,441 가구 × 2,815원 = 약 760백만원 ?서울시 차상위계층 (거주 면적 평균 63㎡(약19평), 보장비율 90% 상품 가입 기준) - 103,154 가구 × 3,345원 = 약 350백만원 <예산확보 및 분담 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반지하거주), 차상위계층(반지하거주)에 대한 풍수해보험 자부담료 전액 지원 비용 ? 필요 예산 : 약 68백만원 - 서울시 부담액 : 소요액의 60% 약 41백만원 ⇒ 예산확보방안 : ‘22년 시 본예산 또는 재난관리기금 확보 예정 - 자치구 부담액 : 소요액의 20% 약 13.5백만원 - 행안부 부담액 : 소요액의 20% 약 13.5백만원 Ⅳ 조치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 시범실시안에 대하여 행안부 및 자치구 예산확보토록 협의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21. 07~09. 행안부 및 자치구 협의(’22년 예산 확보 등) - ‘21. 12. 22년 본예산 편성 및 확보 붙 임 1. 회의 자료 1부 2. 회의 전경 1부. 3. 전문가 자문의견서 2부. 4. 산출 근거 1부. 5. 서울특별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부. 6. 서울특별시 차상위계층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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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하천관리과-9621
D00000429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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