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행정재처분 사항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행정재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여러분께 안내하여 교환·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당 사 자 : 나. 재처분일 : 2021.6.10.(목) 다. 처분내용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소화용기 교환·환급 명령 라. 법적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제1항 마. 조치사항 재처분 명령에 따라 제조업체인 ㈜신우전자에서 해당 제품을 설치한 소비자(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접수 후 교환 및 환급 처리 ※ 행정재처분 내용 등 상세내용 : [붙임] 참고 3. 문의사항 가. 해당 내용 관련 교환 또는 환급처리 문의 : 나. 기타 관련 문의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11) 붙임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행정채저분 사항 알림 1부. 2.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아파트()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지연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07/09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5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jyjy34@seoul.go.kr / 부분공개(7)
23282263
20211012234215
본청
예방과-13153
D000004297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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