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046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지용 代윤지용 류경희 대결 07/09 김기현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1.5.28.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10명) ○ ’21.6.18.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1.7.2.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 가결 및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8조)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9조)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과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 검토 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민간위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 외국인지원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7.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7.20.(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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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046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용 (02-2133-5064) 관리번호 D0000042978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