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가정위탁사업 및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운영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469(‘21.6.30)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가정위탁사업 및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하니, 각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붙임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2.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운영지침 1부. 4.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代서향미 가족담당관 07/0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23282058
202110122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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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5652
D000004297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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