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어린이집 휴원명령에 따른 조치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623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정선덕 이원창 代주병준 07/09 김기현 협 조 서울시 어린이집 휴원명령에 따른 조치계획 2021.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시 어린이집 휴원명령에 따른 조치계획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강화(4단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휴원을 명함에 따라 서울시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실시 및 후속 조치사항을 시행하고자 함 □ 휴원명령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4701(‘21.7.9.)호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 실시’ -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Ⅷ-1)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 보건복지부에서 휴원명령 실시 □ 어린이집 휴원 현황 ? 대 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5,119개소 ? 휴원기간 : ’21.7.12.(월)~ ’21.7.25.(일) (2주간)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추후 검토 □ 휴원실시에 따른 조치사항 ?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최소화) 실시 - 휴원 시 가정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을 위한 긴급보육을 실시 - 휴원 및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반드시 미리 안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 실시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출석인정 - 아동출석 인정 특례 적용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조치시까지 유지 ? 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 (접촉 최소화)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교육 금지 및 취소 - (외부인 출입) 외부인 출입금지이나 불가피한 업무 수행 시 아동이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3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시간 외에 출입 - (긴급 보육) 맞벌이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울 경우에만 이용토록 안내 - (교직원 관리) 원내 소모임 금지 및 교직원 개별(교대) 식사 실시 - (방역지침 준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및 어린이집 보육 시간대별 자율방역 실시(붙임2 참고) □ 행정사항 ? 어린이집 휴원명령 안내 및 지도 - 휴원실시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긴급보육, 방역지침 준수 등) 안내 ?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및 확진자 동향보고 - 어린이집 영유아 또는 교직원의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시 즉시 동향보고 및 신속 조치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1부. 2. 어린이집 보육 시간대별 자율방역 체크리스트 1부. 끝. 붙 임1 단계별 서울시 어린이집 방역지침 (코로나19 대응지침Ⅷ-1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지자체 운영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어린이집 운영 안내 휴원 명령 - 지역 또는 권역 유행 해당 지자체장 (방역당국 협의 권장, 하단 참조) 복지부 어린이집 운영 정상 운영 (지역 또는 권역 유행 지자체)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긴급보육 실시 (최소화) 접촉의 최소화 특별 활동 가능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자제 -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간 밀접접촉 최소화 보호자 동의 필요 금지 외부 활동 자제 -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밀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 보호자 동의 필요 금지 집단행사/교육 취소 및 연기 권고 - 불가피하게 진행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 보호자 동의 필요 취소 및 연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가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허용 자제 -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 금지 ※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 지자체장(1~2단계: 시군구청장, 3단계: 해당 권역 시도지사)결정에 따라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어린이집 조치 시행 가능 ※ 일률적인 휴원명령 대신 휴원 명령 전 지자체 방역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휴원 결정할 것을 권장하며, 단계 상향에 따른 휴원 신속 결정, 휴원 해제 신중 추진 붙 임2 어린이집 보육 시간대별 자율방역 체크리스트 시간대 활동단계 방역수칙 비고 08시 이전 등원 전 ① 창문 열고 환기 감염관리책임자 운영 ※ 수시 환기, 일 3회 이상 (1~2시간마다 환기) ~ 09시 등원 ② 발열검사 실시(1일 2회, 등원시는 출입문 밖에서) ③ 손소독 실시 10시~10시30분 아침간식 ④ 식사 전·후 손씻기 ⑤ 일정거리유지(일렬식사) 09시~10시 10시30분~12시 보육활동 ⑥ 개별놀이 중심 원칙 12시~13시 점심식사 ④ 식사 전·후 손씻기 ⑤ 일정거리유지(일렬식사) 13시~15시 보육활동 ⑥ 개별놀이 중심 원칙 15시~15시30분 귀가지도 오후간식 ④ 식사 전·후 손씻기 ⑤ 일정거리유지(일렬식사) 15시30분~16시 보육활동 ⑥ 개별놀이 중심 원칙 16시~ 하원 ① 창문 열고 환기 ⑦ 소독(원내 물품 및 시설물) 실시 등원 전 (08시 이전) 등원 (~09시) 아침간식 (10시~10시30분) 보육활동 (09시~10시, 10시30분~12시) ①창문을 열어 환기실시 ? ②발열검사 실시 (1일 2회, 등원시는 출입문 밖에서) ③손소독 실시 ? ④식사 전·후 손씻기 ⑤일정거리유지 (일렬 식사) ? ⑥개별놀이 중심 원칙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 (띄워 앉기, 가림막 등) ※ 외부인 출입시 : 발열검사, 손소독,, 출입대장 기재 ※ 통학차량 이용 아동 :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 보육시간 중 수시 환기 (1~2시간마다 환기) ? 점심식사 (12시~13시) ④식사 전·후 손씻기 ⑤일정거리유지 (일렬 식사) ? 하원 (16시~) 보육활동 (15시30분~16시) 귀가지도?오후간식 (15시~15시30분) 보육활동 (13시~15시) ①창문을 열어 환기실시 ⑦소독실시 (교재교구 등) ? ⑥개별놀이 중심 원칙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 (띄워 앉기, 가림막 등) ? ④식사 전·후 손씻기 ⑤일정거리유지 (일렬 식사) ? ⑥개별놀이 중심 원칙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 (띄워 앉기, 가림막 등) ②발열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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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휴원명령에 따른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623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2977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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