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안전사고 발생보고

문서번호 조경과-4533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채영하 김승희 07/09 김강환 협조 기간제근로자 안전사고 발생보고 2021. 7. (조경과) 기간제근로자 안전사고 발생보고 우리부서 자연생태팀 기간제근로자가 외각둘레길 산책로 정비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보고함.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사고개요 ? 사고내용 사 고 일 이름(생년월일) 부상내용 비 고 2021.5.3.(월) 10시경 ? 사고장소 : 호주관 인근 외각 둘레길 ? 사고경위 - ‘야자매트 시공 산책로 정비’ 직영 사업 추진 도중 -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돌쌓기 작업시 돌사이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 발생 ? 처리사항 : 사고 다음날 손가락이 붓고 통증이 있어 인근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하고, 추후 외래진료를 받으며 회복에 필요한 요양기간 동안 병가처리 함. ?? 검토결과 ? 서울대공원 외각 둘레길 산책로 정비사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이고, 경미한 부상으로 근로자가 산재처리 원하지 않음에 따라 산재처리 미신청 ?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거 업무상 부상에 해당되므로 요양비는 지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진찰·약제비 등 관련 영수증 확인하여 2021년 7월 임금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며, ?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을 활용코자 함. 붙임 : 진단서 및 부상 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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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간제근로자 안전사고 발생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4533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하 (02-500-7541) 관리번호 D000004297423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경유지관리 > 국공유임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