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체납과태료 독촉 고지 1. 택시물류과-4649(2021.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 고지드립니다. 3. 해당 부과 건은 2020.5., 2021.2. 과태료 징수유예를 2차례 진행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 건으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불이익(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금액 및 가산금, 납부기한 등은 붙임 참조 3.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 주무관(박민철 주무관 2133-2325)에게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독촉장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민철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09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7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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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215
본청
택시물류과-27723
D00000429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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