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관리자(소유자)귀하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대형 저수소 청소결과 미통보에 따른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에 의거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관리자(소유자)께서는 상?하반기(연2회) 저수조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3.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대형 저수조청소 결과가 아직까지 우리사업소로 미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저수조 청소결과를 2021.07.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아직까지 상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를 미 시행하신 건축물관리자(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청소완료후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수질검사 안내 - ○ 저수조 청소 실시 (연 2회) ○ 저수조 청소결과 제출 : 서면 및 상수도홈페이지 등록 ? 서면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인터넷등록 : http://arisu.seoul.go.kr (온라인 고객센터 ? 저수조청소 결과등록) 붙임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 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맹우재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7/09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27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ssd2026@seoul.go.kr / 부분공개(6)
23279728
20211012234215
본청
급수운영과-11276
D00000429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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