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관련 협조 요청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관련 협조 요청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안내 1. 금융감독원 대부업총괄팀-2287(2021.7.8.)호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1146(2021.7.7.)호 관련입니다.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21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21.6.30일 기준)를 서식(붙임 2)에 따라 작성 후 2021. 8.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부업등 감독규정」등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문(붙임 4)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개정 규정 및 개정사항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적정성(기재오류, 허위 착오 기재 여부 등) 확인 후, 붙임2의 ‘1.입력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문의:[금감원] 3145-8261 [시청] 2133-9552) ※ 대부업자의 주요 작성 오류와 관련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붙임 3)를 대부업자에게 작성서식과 함께 발송하여 대부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붙 임 1. 금융감독원 공문 1부. 2.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 3.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1부. 4. 금융위원회 공문 1부. 5.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전문 및 서식 1부. 6. 보도자료(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1부. 끝. 주무관 문정신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7/09 代오영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6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6 /전송 / / 부분공개(5)
23279649
20211012234215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3636
D00000429727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