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시기조정 관련 월별제출자료(`21년 6월말 기준)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시기조정자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정비사업 시기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정비사업 현황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자 월별제출자료(`21년 6월말 기준)의 작성 및 제출을 귀 구에 요청하오니 붙임1의 양식에 따라 2021.7.15.(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정비사업 시기조정 심의대상구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심의신청 및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대상구역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담당자는 시기조정제도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사전에 시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기조정 심의대상구역 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49조)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3.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에 있는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붙임 1. 월별 제출자료 작성서식(6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은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7/09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4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22 /전송 02-2133-0752 / ekchong@seoul.go.kr / 부분공개(5)
23278902
20211012234215
본청
주택정책과-12465
D00000429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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