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시설보수 및 교체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2021.7.2.일자로 신청한 ‘시설 보수 및 교체 승인 요청의 건’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한강은 국가하천으로서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에 따른 공적자원으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하고 있습니다. - 귀 사 소유의 수상시설은 「하천법」 제33에 따라 유선사업을 위한 유선장으로 설치되어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수상레저사업 미등록), 이번 로 허가받은 사업시설의 일부가 폐지 예정된 상태로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대상입니다. - 귀 사에서 요청한 시설보수 및 교체 승인 요청 건은 불허(不許)하며, 또한 귀 사의 점용구역은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으로 추진중에 있어 시설교체는 불가합니다. 3. 허가받지 않은 모든 시설은 철거(또는 이동) 조치하시기 바라며, 소유권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업시설의 일부가 폐지 확정 될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代김종억 운영부장 07/09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36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7)
23278496
20211012234215
본청
수상기획과-4368
D000004297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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