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6월 말 기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현황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620(2021.7.8.)호와 관련입니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1.6월 말 기준으로 귀 구에 등록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주택 호수(세대수) 기재오류 등 부정확한 자료 제출에 따른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 바랍니다. 붙임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현황('21년 6월말 기준)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7/09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4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23277822
20211012234215
본청
주택정책과-12466
D00000429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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