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2216(’21. 6.30.)호와 관련입니다. 2.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법령안에 대하여 검토 하신 후 2021. 7.16.(금)까지 도시철도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교통시스템 및 신기술에 대한 시험항목 신설(안 별표 2, 별표 3) - 도시철도 시험항목 구체화(안 별표 3) - 전문기관의 공종별 시험 결과 검토의무 삭제(안 제8조, 별표 8) 붙임 : 1. 국토교통부 의견조회 공문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안 및 의견제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나형선 도시철도과장 07/09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代김유정 시행 도시철도과-7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23277785
20211012234215
본청
도시철도과-7428
D000004297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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