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5497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지안 고경인 김홍진 최경주 07/09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7.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 2020.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별도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위원회 필수 규정중 일부 미비한 규정에 대해 보완 필요 ○ 성별균형, 위원장 선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존속기한 신설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내용 추가(제9조) -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 초과 제한에 대한 근거 마련 ○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에 관한 규정 신설(제9조의2) - 위원장의 선출 방식(호선) 및 직무 범위, 직무대행 규정 추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제9조의3) - 심의대상 관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근거신설 ○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 규정 신설(제9조의4) - 직무수행 곤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 발생 시 위촉 해제 근거 마련 ○ 회의소집 시기, 방법, 정족수 등 회의 운영 관련 규정 신설(제9조의5) ○ 위원회 존속기한(2년) 설정 및 연장 가능 근거 마련(제9조의6) 2 추진경과 ○ ’21. 5. 7. : 입법계획 수립 ○ ’21. 5. 10. ~ 5. 25.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1. 6. 3. ~ 6. 23. : 입법예고(20일) ○ ’21. 7. 8. : 법제심사 완료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1. 6. 3. ~ 6. 23.) : 의견없음 ○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해당없음 ○ 위원회 관련(서울협치담당관) : 협의완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미반영) 연 번 개선권고사항 반영여부 반영결과 1 부정?불법위원 등의 위원회 참여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결격사유 규정 마련 미반영 - 본 위원회는 심의·자문 위원회로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따른 필수 규정이 아니므로 미반영 2 민간위원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미반영 -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법률에 의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미반영 3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의 적정성 및 시장의 위원 단독위촉 권한이 필요하고 적정수준인지 검토 미반영 - 우리 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들을 검토해본 결과, 통상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들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반영) 연 번 개선권고사항 반영여부 반영결과 1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 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필수적인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사항에 반영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향후계획 ○ ’21. 7. 9.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8 ~ 9월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 및 의결 ○ ’21. 9. 30. 조례안 공포·시행 붙 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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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5497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안 (02-2133-6655) 관리번호 D0000042972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