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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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501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7/09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7. - 2021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7. 8.(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신규5)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심의결과 비 고 1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주택공급과)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외 4필지 7,601.00(㎡) 공동주택(아파트) (835세대) 판매시설 5/29~36 조건부 의결 신규 2 역삼동 갤러리832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역삼동 832-2번지 외 1필지 (2,954.5㎡) 오피스텔 (206세대) 근린생활시설 7/37 조건부 의결 신규 3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강북구 주택과)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44,034.35㎡) 공동주택 (아파트) (1,045세대) 3/22 조건부 의결 신규 4 구로구 개봉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구로구 주택과) 구로구 개봉동 403-29번지 외 2필지 (4,519.80㎡) 공동주택 (627세대)/ 근린생활시설 3/24 조건부 의결 신규 5 신길 사러가시장 특별설계구역 주상복합 개발사업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8,116.90㎡)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5/24 조건부 의결 신규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7. 8.(목) 14:00 사 업 명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의결번호 (굴토)2021-10-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층 형성이 불규칙하므로 지반조사 공수 8개소에 2개소 추가하여 흙막이 설계의 신뢰도 향상 바람. ○ P.16 구조계산시 설계지하수위를 적용하므로 지층 단면도에 설계지하수위도 같이 표기 바람. ○ 현장타설말뚝 배치도(도C-023)에 표현된 PRD 말뚝 내 철골 근입깊이와 검토서의 산정 결과가 상이하므로 확인 바람. ○ 사업부지에 대해 추가 지반조사 실행 후 굴착 안정성에 관한 검토를 재확인 바람. ○ 지장물 상세도를 작성하고 각 지장물명,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을 명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P.22 부지 좌측의 지반상태가 불리하여 CIP 철근 HD22→HD32로 보강 대신 H-Pile에 RF-BEAM으로 보강하여 검토 바람(시공성 향상 및 하부 안전성 증대 효과). ○ P.77 PRD Φ800 스틸컬럼 적용시 트레미관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가능한 트레미관 직경 검토하고 시공순서(타설후 컬럼 관입 등) 표기 바람. ○ 설계에 적용한 초기 지하수위와 단계별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근거를 제출 바람. ○ 1층 슬래브를 타설하고 그 작업구 위에서 크램셀 상차 및 굴착완료시 하이드로크레인이 백호우(0.1)를 인양해야 하므로 이 때 아웃트리거 앞발에 최대집중하중이 작용되며 이 하중에 대해서 슬래브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바람. ○ Temporary부재와 Permanent부재 사이에 강성차이 및 편토압 등에 의해서Permanent부재에 영구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1/3 ○ 굴착계획 전개도(1)~(4)(설계도면 C-007~C-010)에 CIP, H-Pile, 차수 그랑우팅 및 shotcrete 제원 및 길이 등을 표현하기 바람. ○ 흙막이 설계에 적용된 지하수위 조건이 설계도면(A-A’ GL(-) 9.80)과 흙막이 설계보고서(A-A’ GL(-) 14.1)가 서로 상이하므로 수정하기 바람. ○ CIP 상세도에 흙막이 구조계산서와 일치하는 전단철근(나선철근)을 배치하고, 흙막이벽체(CIP) 길이와 일치하는 철근 가공 상세도, 사용철근 직경에 따른 겹침이음길이 및 이음갯수 등을 반영한 철근수량 집계표를 반영하기 바람. ○ Cap Beam에 대한 철근배치 단면상세도, 가공상세도 및 철근수량 집계표를 추가하기 바람. ○ 흙막이벽체 CIP의 수직도 확보와 CIP 하부 주열이 지그재그된 부분의 지하외벽 콘크리트 타설방안을 제시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 차원). ○ 지하수위가 높고 대지경계선이 근접하므로 용탈현상이 적고 타대지에 확산되어 피해가 되지 않은 우수한 공법을 검토 바람(그라우팅 압력으로 타대지 침범방지). ○ 차수공사 후 차수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투수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바람(우수한 차수공사 시공관리). ○ PRD 천공내 건전도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분리방안을 수립바람(PRD 강구조 기둥 시공품질관리). ○ CIP와 슬래브선단과 오픈 띠장 접합부 시공상세도와 시공품질기준을 작성 바람(CIP와 슬래브선단 접합부 오픈잉 주위 시공품질향상 차원). ?? 계측관리 분야 ○ P.39 지표침하계 초기치 측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흙막이 벽체천공 작업전에 설치완료하고 초기치를 측정하기 바람. ○ 지중경사계의 설치 및 초기치 측정은 토공사 굴착전에 반드시 완료토록 도면 명기바람. ○ 계측 단면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 단에 설치할 계측기 표현, 계측기 설치 심도(부동층 및 굴착심도 이상), 지표침하계 설치 거리 등을 표현하여 시공시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바람. ○ 도시철도 3호선이 굴착영향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착공전 관련 공사와 협의를 하여 본선부 내 자동화 계측 등 계측기 설치 및 관리 바람. ○ 계측기 설치위치는 굴착공사 주변에 변위가 심한 곳, 토압이 큰 곳, 지하수위가 높은 곳 등 위험이 높은 곳을 위주로 재검토 바람(계측기 설치위치 적합성 판단). ○ 계측기별로 설치위치를 평면도와 단면도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굴착공사 착공전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검증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 바람(굴착공사 안전성 확보 차원). 2/3 ?? 기타분야 ○ P.49 수해방지계획 펌핑에 사용되는 펌프 규격 및 수량 표기 바람. ○ P.50 미진동 암파쇄→미진동굴착, 정밀진동제어발파(소규모)→진동제어발파(소규모), 정밀진동제어발파(대규모)→진동제어발파(대규모)로 수정 바람. ○ 현장타설말뚝 상세도에서 tremipipe는 말뚝 천공홀에 2개씩 설치하기 바람. ○ 지하수 처리는 상수위제어공법을 반영 바람(지하수 펌핑 최소화). 끝. 3/3 2021. 7.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7. 8.(목) 14:00 사 업 명 역삼동 갤러리 832 오피스텔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강남구 역삼동 832-2번지 외 1필지 의결번호 (굴토)2021-1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반조사공수 부족: 철거 후 착공 전 추가 지반조사 실시하고 변경된 지층현황과 조사된 지반정수값을 반영하여 각 단면별 안전성 검토를 재실시하기 바람. ○ P.19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 시스템→운영중단(확인 바람). ○ P.32 당 현장은 매립층이 깊은 현장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반정수를 좀더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검토 바람. ○ 사업부지에 대해 추가 지반조사 실행 후 굴착안정성에 관한 검토를 재확인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P.22 P.39 인접된 지하구조물 부분의 토압과 일반 지반의 토압 작용 크기를 검토하여 흙막이 설계에 반영하여 검토 바람(편토압 발생 가능성 및 역레이커 설치 불필요 등). ○ P.38 지보형식 SPS(Slab 지지 역타방식)로 상세도에는 CWS 공법으로 적용됨(확인하여 정정 바람). ○ A-A section(도C-006) 우측 단면의 Raker에 대한 검토를 수행 바람. ○ CIP 보강재로 적용된 H-Pile에 대해 신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으므로 도면에 신재 사용에 대한 명기 바람. ○ 강재 검토시 적용한 강종이 SM355 이상으로 강종에 대한 내용을 도면에 표기 바람. ○ 1층 슬래브를 타설하고 그 작업구 위에서 크램셀 상차 및 굴착완료시 하이드로크레인이 백호우(0.1)를 인양해야 하므로 이때 아웃트리거 앞발에 최대집중하중이 작용되며 이 하중에 대해서 슬래브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바람. 1/3 ○ Temporary부재와 Permanent부재 사이에 강성차이 및 편토압 등에 의해서Permanent부재에 영구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Raker에 선행하중잭을 적용하기 바람. ○ 굴착계획 전개도(1)~(3)(설계도면 C-008~C-010)에 CIP, H-Pile, 차수 그랑우팅 및 토류판 제원 및 길이 등을 표현하기 바람. ○ CIP 단면검토에서 철근의 허용응력은 SD40인 경우 0.5f _{y} ``와 180MPa 중 작은 값으로 적용하기 바람. ○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가설흙막이공사 시방서에 따라 CIP 상세도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 추가하기 바람. ○ CIP 상세도에 흙막이벽체(CIP) 길이와 일치하는 철근가공 상세도, 사용철근 직경에 따른 겹침이음길이 및 이음갯수 등을 반영한 철근수량 집계표를 반영하기 바람. ○ Cap Beam에 대한 철근배치 단면상세도, 가공상세도 및 철근수량 집계표를 추가하기 바람. ○ Raker 블록에 설치된 연직 H-Pile 적정 근입길이를 검토하기 바람. ○ Raker 콘크리트 블록은 하중편심, 수화열 및 시공오차 등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하중전달이 원할치 못하므로 최소 철근를 배치하여 균열을 방지하기 바람. ○ 흙막이벽체 CIP의 수직도 확보와 CIP 하부 주열이 지그재그 된 부분의 지하외벽 콘크리트 타설방안을 제시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 차원). ○ 지하수위가 높고 대지경계선이 근접하므로 용탈현상이 적고 타대지에 확산되어 피해가 되지 않은 우수한 공법을 검토 바람(그라우팅 압력으로 타대지 침범 방지). ○ 차수공사 후 차수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투수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바람(우수한 차수공사 시공관리). ○ PRD 천공내 건전도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분리방안을 수립바람(PRD 강구조 기둥 시공품질관리). ○ CIP와 슬래브선단, 오픈 띠장접합부 시공상세도와 시공품질기준을 작성 바람(CIP와 슬래브선단 접합부 오프닝 주위 시공품질향상 차원). ?? 계측관리 분야 ○ P.54 Note 중 원도급자와 별도 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선정하여야 한다로 정정 바람(강제성 부여 필요). ○ P.57 단면도에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를 단면상에 표기 바람. ○ 계측 단면도(C-027)에 지중경사계 및 지하수위계의 근입심도에 대한 표현을 추가하기 바람. 2/3 ○ 당 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건물 경사계는 건물당 2개씩 설치하기 바람. ○ 계측기 설치 위치는 굴착공사 주변에 변위가 심한 곳, 토압이 큰 곳, 지하수위가 높은 곳 등 위험이 높은 곳을 위주로 재검토 바람(계측기 설치위치 적합성 판단). ○ 계측기별로 설치위치를 평면도와 단면도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굴착공사 착공 전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검증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 바람(굴착공사 안전성 확보 차원). ?? 기타분야 ○ P.33 연암지반에 실시되는 지지력 시험계획 수립(시험기구의 규격, 시험위치, 시험수량 등)하여 도면에 표기 바람. ○ 시공순서도 P.51 토질별로 구분하여 소단폭 소단구배 적용바람(매립층 1:1은 작고 암반 1:1구배는 큼), 굴착단계별 시공선을 굵게 표시 바람, SEMI 탑다운 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지하층과 지상층 시공을 순서에 맞게 같은 단면에 표기 바람. ○ CIP 하부 암반 굴착면의 처리공법에 대한 상세 계획 및 검토 결과를 제출 바람. ○ 침투해석에 의한 합리적인 지하수위 및 수압을 고려하여 역Raker 및 가설수평부재의 재검토 후 지하안전영향평가기관과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 바람. 끝. 3/3 2021. 7.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7. 8.(목) 14:00 사 업 명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토)2021-10-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P.17 지층단면도에 공내지하수위 및 설계적용지하수위 동시 표기 바람. ○ 기초 저면의 일부가 풍화토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구간에 대한 지내력 검토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출 바람. ○ 지장물 종합도상에 각 지장물명,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을 명기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P.32 앵커품질시험계획 평면도 및 제거식앵커 제거순서도 작성 바람. ○ P.29 차수공법의 선정은 매립토 및 퇴적토층이 많은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주입재의 초기점성이 작아 침투주입이 유리하고 내구성이 커서 장기효과에 유리한 실리카계열의 차수공법 적용을 권장함. ○ P.62 시공순서도의 소단형성 시 토질별 소단폭, 소단구배를 도면에 명기 바람. ○ P.62 해체단계의 구조계산서 첨부 및 되메우기 시기, 재료 및 시공방법 명기 바람. ○ 레이커시공에 대한 시공순서도 작성 추가 바람. ○ 단면 J-J(도C-016) 굴착 중 발생하는 되메우기 구간에 대해 기초 지내력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 바람. ○ 굴착 단계 해석 중 수압 변경을 고려한 단면에 대해 적용 수압과 변경 근거를 제출 바람. ○ Raker 계획 시 약축 방향에 대해 Bracing을 계획 바람. ○ 지반앵커의 Jacking force는 시공이 용이하도록 산정하여 기술 바람. ○ 지하 매설물의 안정성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검토 바람. 1/3 ○ 굴착계획평면도(3단지)상에 코너스트럿이 둔각이므로 코너스트럿을 줄이고 어스앵커를 보강하기 바람. ○ 굴착계획 단면도상에 비합벽 구간의 되메우기 계획을 명기하기 바람. ○ 어스앵커 인장기는 앵커강선을 각각 개별로 인장할 수 있는 다중잭인장기를 사용하도록 도면/시방서/상세도 등을 포함 및 명기하기 바람. ○ 토류판 뒷채움은 소일시멘트로 채우도록 명기하기 바람. ○ 굴착계획 단면도 (7)과 같이 기초저면을 비탈면으로 조성할 경우 되메움은 쇄석 다짐이나 무근콘크리트 채움 등으로 해야 부등침하 유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좌측에 어스앵커 1단을 추가 보강하여 비탈면 경사를 완화하기 바람. ○ 굴착계획 단면도 (8)에서 좌측 단면에 어스앵커 1단을 추가보강하여 비탈면 경사를 완화하기 바람. ○ 가시설 상세도상에서 버팀보와 연결되는 띠장에 스티프너는 2개씩 설치하기 바람. ○ Raker jack은 선행하중잭을 적용하기 바람. ○ 굴착계획 전개도(1)~(12)(설계도면 C00-019~C00-030)에 CIP, H-Pile, 차수 그랑우팅, shotcrete 및 토류판 제원 및 길이 등을 표현하기 바람. ○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가설흙막이공사 시방서에 따라 CIP 상세도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 추가하기 바람. ○ CIP 상세도에 흙막이벽체(CIP)길이와 일치하는 철근 가공 상세도, 사용철근 직경에 따른 겹침이음길이 및 이음갯수 등을 반영한 철근수량 집계표를 반영하기 바람. ○ Cap Beam에 대한 철근배치 단면상세도, 가공상세도 및 철근수량 집계표를 추가하기 바람. ○ Raker 콘크리트 블록은 하중편심, 수화열 및 시공오차 등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하중전달이 원할치 못하므로 최소 철근를 배치하여 균열을 방지하기 바람. ○ 시공전 Raker 및 코너스트럿구간에 대한 강재 치수, 제원 및 수량이 산출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 흙막이벽체 CIP의 수직도 확보와 CIP하부 주열이 지그재그 된 부분의 지하외벽 콘크리트 타설방안을 제시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 차원). ○ H형강+토류판 공법의 토류판 스토퍼와 양질토 되메우기 방안을 수립 바람(토류판 탈락사고방지 및 토류판후면 밀실되메우기). ○ 어스앵커 강선 지지용 콘과 웨지의 품질기준을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반영바람(굴착공사 중 토압에 의한 강선 긴장력 약화 방지). ○ 경사버팀대식(Raker)지지보는 가급적 지양하고 타공법 반영 검토 바람(Kicker블록과 힘의 응력전달 부족으로 흙막이벽체 지지력 향상 어려움). ○ 오픈굴착부의 비탈면 소단의 가설배수로와 최하단부 가설집수시설 설치 검토 바람(지하굴착공사 중 부력에 의한 구조체 파괴 예방). 2/3 ?? 계측관리 분야 ○ P.67 계측은 초기치 측정이 중요하므로 계측기별 초기치 측정시기 및 측정방법을 도면에 명기 바람. ○ 지표침하계는 흙막이 벽체시공 전에 설치하고 지중경사계는 굴착 전에 설치완료하도록 도면에 명기 바람. ○ 당 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건물 경사계는 건물당 2개씩 설치하기 바람. ○ 계측기 설치 위치는 지하수위가 높은 곳, 변위가 큰 곳, 토압이 집중되는 곳 등의 위치를 검증하여 계측기 설치 평면도와 단면도를 상세하게 작성 바람(계측기설치 위치 적합성 확인). ○ 슬래브 지지공법 중 오픈구간의 H형강의 웨브와 플랜지에 4개소 계측기 설치를 검토 바람(계측기 데이터 활용). ?? 기타분야 ○ 건물기초부위가 풍화암과 연암 경계부에 위치하는 경우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층별 기초부위를 파악하여 검토 후 대책수립 바람. ○ 비탈면 형성이 많으므로 비탈면 보호덮개 평면도 및 비탈면 보호용 시트상세도를 작성 추가 바람. ○ P.27 기초지지력에 대한 시험종류 시험위치 시험수량 등 시험계획 수립 바람. ○ P.71 굴착중 배수계획관련 외부펌핑을 위한 배출호수 포함 펌프용량 및 수량(예비포함) 표기 바람. ○ 시공시 지반앵커 P.C Strand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관리 대책을 제출 바람. ○ 지반 앵커에 대한 인장시험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바람. ○ 지반앵커의 Strand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원이 검사할 수 있게 도면에 명기하여 관리 바람. ○ 대지경계선의 가설펜스와 흙막이벽체 배면 상단에는 가설 토핑콘크리트와 가설배수로 설치 바람(흙막이벽체 배면 상단의 우수유입방지). 끝. 3/3 2021. 7.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7. 8.(목) 14:00 사 업 명 구로구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구로구 개봉동 403-29번지 외 2필지 의결번호 (굴토)2021-1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P.15 연약퇴적층이 두꺼운 지반으로 추가지반조사 실시 후 지층변화를 반영한 단면별 안전성검토를 재실시하기 바람. ○ P.27 매립층 N치 2~3으로 매우 연약하여 내부마찰각 25는 과다하며, 풍화토지반의 N치가 14~23으로 분포깊이가 깊어서 1회의 시험값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지반정수값의 하향적용을 검토 바람(또는 깊이별 시험 추가). ○ 수치해석을 통한 이질기초의 안정성을 확인 바람. ○ CIP와 WALE 사이 뒷채움에 대한 시공 상세 계획을 제출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P.6 14번 건물 초근접시공에 따른 피해방지 시공관리대책 수립 바람. ○ 최하단부 레이커적용구간에 키커블록과 파일기초와의 간섭이 예상되므로 파일평면도를 표기하여 간섭여부 검토 바람. ○ P.45 기초가 Pile기초이므로 파일시공도를 포함하여 순서도를 작성 바람. ○ Raker Block은 연속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 Raker 검토시 굴착 소단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굴착단계 해석시 PPS강관 규격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굴착 레벨을 조정하여 검토 바람. ○ kicker block size는 (B)1.5m×(H)1.5m×(L)로 콘크리트 kicker block 사이즈를 키우고 길이를 연장하기 바람. ○ Raker에 화타보강을 하기 바람. 1/3 ○ 굴착계획 단면도 (1)에서 최종 굴착 비탈면 되메우기 계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을 명기하기 바람. ○ 굴착 계획 단면도 (1)에서 우측하부 raker가 1단만 계획되어 있고 pps 3단과 단차가 4m이므로 raker 1단을 추가보강하기 바람. ○ 모든 Raker에 선행하중잭을 적용하기 바람. ○ 굴착계획 단면도 (3)에서 우측에 kicker block은 비탈면 형성으로 인해 수동저항을 할 수 없으므로 인접한 깊은 구조물쪽은 자립식 공법(근입장길이는 굴착깊이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적용)을 적용하여 kicker block이 수동저항하도록 하기 바람. ○ 굴착계획시공순서도상에 굴착시 소단폭, 경사를 명기하기 바람. ○ 굴착계획 전개도(1)~(2)(설계도면 C07-012~C07-013)에 CIP, H-Pile 및 차수 그랑우팅 제원 및 길이 등을 표현하기 바람. ○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가설흙막이공사 시방서에 따라 CIP 상세도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 추가하기 바람. ○ 흙막이 벽체(CIP 철근), 스트럿, 띠장 등 부재별 응력수준이 60% 정도이므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바람. ○ Raker 블록에 설치된 연직 H-Pile 적정 근입길이를 검토하기 바람. ○ Raker 콘크리트 블록은 하중편심, 수화열 및 시공오차 등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하중전달이 원할치 못하므로 최소 철근를 배치하여 균열을 방지하기 바람. ○ Raker 시공 및 제거순서를 고려한 하부MAT 철근배치, 강재 제거방법,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마감처리 등 시공방법을 설계도면에 수록하기 바람. ○ 흙막이벽체 CIP의 수직도 확보와 CIP하부 주열이 지그재그 된 부분의 지하외벽 콘크리트 타설방안을 제시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 차원). ○ 차수공사 후 차수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투수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바람(우수한 차수공사 시공관리). ○ 경사버팀대식(Raker)지지보는 가급적 지양하고 타공법 반영 검토 바람(Kicker블록과 힘의 응력전달부족으로 흙막이벽체 지지력 향상 어려움). ○ CIP와 띠장간의 홈메우기는 전압을 받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충전으로 설계도면에 표기 바람(토압 저하 성능 향상). ○ 대지경계선과 CIP 흙막이벽체와 매우 근접한 부위의 CIP 천공작업 가능여부, 차수그라우팅 시 타대지 침범여부, 지중경사계 및 지하수위계 계측기 설치설치가 적합한지 검토 바람(대지 3면이 대지경계선과 매우 근접시공의 안전성확보)→건물위치 이동, 사유지 점용동의 등 조치 바람. ○ 강관버팀대 해체 시 지하외벽 콘크리트 강도 기준을 설계도서에 반영 바람(지하외벽의 콘크리트 균열예방 및 양생). ○ 기초 단차부위 원지방 지내력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굴착공사 중 원지반 훼손에 따른 지반약화 예방). 2/3 ?? 계측관리 분야 ○ P.50 지반조건이 양호하지 못하므로 버팀대 대표부분에 변형률계 대신 하중계를 설치하여 계측관리 바람. ○ P.77 하중계 상세도 추가 바람(레이커 및 버팀대 구간). ○ 당 현장에 바로 인접한 인접건물 건물경사계는 건물당 2개씩 설치하기 바람. ○ 계측기설치 위치는 지하수위가 높은 곳, 변위가 큰 곳, 토압이 집중되는 곳 등의 위치를 검증하여 계측기 설치 평면도와 단면도를 상세하게 작성 바람(계측기설치 위치 적합성 확인). ○ 계측기별 넘버링을 부여하고, 계측기 설치 적정위치에 대한 계측기 시공상세도 작성 후 토질 및 기초기술의 확인을 득하고 설치 바람(계측기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 ?? 기타분야 ○ P.62 계측계획에 반영된 유량계를 도면에 표기하고 펌프용량 및 펌프수량(예비용 포함)을 도면에 표기 바람. ○ 평판재하시험 및 정·동재하시험 계획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바람. 끝. 3/3 2021. 7.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7. 8.(목) 14:00 사 업 명 신길사러가시장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신규) 신청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토)2021-1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굴토분야 >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P.7 굴착영향범위내 구조물현황을 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고 인접구조물에 대한 제원을 조사하여 작성 바람. ○ P.21 지층 종단면도에 설계적용 지하수위 표기 바람. ○ P.46 SGR차수는 용탈발생이 쉬워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점성이 적어 침투주입이 유리하고 장기적인 내구성이 큰 실리카계열의 차수공법으로 검토 바람. ○ 기초 저면이 풍화토와 풍화암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치해석에 의한 부등침하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바람. ○ 단면 A-A(우측)(도C-030) 굴착 중 발생하는 되메우기 구간에 대해 기초 지내력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 바람. ○ 조치계획에서 단면 A-A(우측)과 단면 B-B(좌측)에 대한 PIT층 계획을 재검토하고 치환 혹은 자립식 흙막이공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흙막이 시공순서도에 CWS역타공법 및 지하잔여공사 시 지상4층(전이층)까지 시공하는 UP-UP공법을 명기 바람. ○ 시공 단계 해석시 단계별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근거를 제출 바람. ○ 단면 A-A(우측)의 근입장 검토시 사면 계획에 의한 수동토압의 범위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 ○ 1층 슬래브를 타설하고 그 작업구 위에서 크램셀 상차 및 굴착완료 시 하이드로크레인이 백호우(0.1)를 인양해야 하므로 이때 아웃트리거 앞발에 최대집중하중이 작용되며 이 하중에 대해서 슬래브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바람. 1/3 ○ Temporary부재와 Permanent부재 사이에 강성차이 및 편토압 등에 의해서 Permanent부재에 영구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굴착계획단면도 (2), (3) 건축물 기초 아래 되메움은 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다짐으로 명기하기 바람. ○ 굴착계획 전개도(1)~(5)(설계도면 C-033~C-037)에 CIP, H-Pile, 토류판 및 차수 그랑우팅 제원 및 길이 등을 표현하기 바람. ○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가설흙막이공사 시방서에 따라 CIP 상세도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 추가하기 바람. ○ CIP 상세도에 흙막이벽체(CIP) 길이와 일치하는 철근 가공 상세도, 사용철근 직경에 따른 겹침이음길이 및 이음갯수 등을 반영한 철근수량 집계표를 반영하기 바람. ○ Cap Beam에 대한 철근배치 단면상세도, 가공상세도 및 철근수량 집계표를 추가하기 바람. ○ 흙막이벽체 CIP의 수직도 확보와 CIP하부 주열이 지그재그 된 부분의 지하외벽 콘크리트 타설방안 제시 바람(지하외벽 관통균열 예방 차원). ○ 지하수위가 매우 높아 차수공법 2열 시공을 검토 바람(지하수위에 대한 차수효과 향상). ○ 차수공사 후 차수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투수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바람(우수한 차수공사 시공관리). ○ PRD 천공내 건전도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분리방안을 수립바람(PRD 강구조 기둥 시공품질관리). ○ CIP와 슬래브선단, 오픈 띠장접합부 시공상세도와 시공품질기준을 작성 바람(CIP와 슬래브선단 접합부 오프닝 주위 시공품질향상 차원) ○ CIP철근망 조립은 가급적 공장가공을 권장함(철근망 유효단면 유지 가능). ?? 계측관리 분야 ○ P.63 계측단면도에 지중경사계의 설치위치를 표기하고 경사계의 시공깊이는 벽체깊이 이상 시공토록 명기 바람. ○ 침하계 설치는 흙막이 벽체시공 전에 완료하고 초기치 측정토록 도면명기 바람. ○ P.62 역타지지 슬래브 시공구간에 철골응력계 또는 콘크리트응력계를 설치하여 계측관리 바람. ○ 계측 단면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 단에 설치할 계측기 표현, 계측기 설치 심도(부동층 및 굴착심도 이상), 지표침하계 설치 거리 등을 표현하여 시공시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당 현장과 인접한 건물에 건물경사계는 건물당 2개소씩 설치하기 바람. 2/3 ○ 계측기 설치 위치는 지하수위가 높은 곳, 변위가 큰 곳, 토압이 집중되는 곳 등의 위치를 검증하여 계측기 설치 평면도와 단면도를 상세하게 작성 바람(계측기설치 위치 적합성 확인). ○ 슬래브 지지공법 중 오픈구간의 H형강의 웨브와 플랜지에 4개소 계측기 설치를 검토 바람(계측기 데이터 활용). ?? 기타분야 ○ P.34 허용지지력 확인을 위한 PBT는 건물당 2개소 이상 실시토록 하고 별도로 주차장 부위도 추가 실시계획 수립 바람. ○ PRD 상세도에 기술한 말뚝의 거칠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제출 바람. ○ 대지경계선의 가설펜스와 흙막이벽체 배면 상단에는 가설 토핑콘크리트와 가설배수로 설치 바람.(흙막이벽체 배면상단의 우수유입 방지). 끝. 3/3 2021. 7. 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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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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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2501
D00000429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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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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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축기획과-12501 | 생산일자 | 2021-07-09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정걸 | 관리번호 | D0000042971950 |
분류정보 |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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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03 부서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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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1 부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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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1 부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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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04 부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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