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한국비알티 주소지 변경) 인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비알티(주) 대표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한국비알티 주소지 변경) 인가 통보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회사 한국비알티자동차㈜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가. 업체명: 한국비알티자동차 주식회사() 나. 사업계획변경 내역(주사무소·차고지 주소 변경)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주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릉로 869(장지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릉로 870(장지동) 라. 변경일: 2020.7.1.(목) 붙임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끝.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나 노선팀장 김훈기 버스정책과장 07/09 代황성묵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12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4 /전송 / tps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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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_한국비알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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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_한국비알티_2021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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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한국비알티 주소지 변경) 인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1235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나 (02-2133-2284) 관리번호 D000004297227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