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판정 사실조사 일정통보(서울시2422, 국토부21심사460)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 및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와 관련입니다. 3. 붙임서류의 내용과 같이 사실조사(조사, 검사 및 열람)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조사 일정 및 준비사항 ○ 일 시 : 2021. 7. 16.(금) 11:00 ~ ○ 참석자 : 신청인 ? 피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 당사자 준비사항 -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문서, 사진 등) - 인접세대 협조 및 마감재 해체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용이하도록 준비 ○ 문 의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붙임 사실조사 일정통지(국토부하심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7/09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3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3276862
20211012234215
본청
주택정책과-12394
D000004297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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