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비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비 재배정 통보 1. 용산구 사회복지과-18999(2021. 6.14.), 21849(2021. 7. 7.)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4407(2021. 6.14.)호 및 서대문구 사회복지과-20269(2021. 6.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나. 재배정액 : 다. 자치구별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자 치 구 시 설 명 재배정액 예산과목 산출내역 계 용산구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서대문구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영등포구 소 계 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옹달샘드롭인센터 사회복지사업보조 햇살보금자리 사회복지사업보조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서울역) 및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영등포역)은 희망지원센터 포함 라. 예산과목 1) 시립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2) 법인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집행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집행하고 정산내역, 집행실적 등을 시(市)로 제출 바. 교부조건 1)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2)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외 지출이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7/09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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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441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297209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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