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아래 수전에 수도계량기 검침의 장애가 발견되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 제5항에 의거 계량기 지침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전 내역 및 검침장애 사항 수전내역 고객번호 소유자명 주소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3. 아울러 검침장애로 인하여 정상 검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량의 인정조정 과다 및 누수 발견 지연 등으로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으며, 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정수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준우 요금과장 07/08 代허홍석 협조자 시행 요금과-1194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4804 /전송 02-3146-4839 / ftj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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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1944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우 (02-3146-4804) 관리번호 D0000042965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