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감조정 신청 관련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615(2021. 7. 7.)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감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기관을 붙임 2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붙임 3, 4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21. 7. 12.(월) 오전까지 메일(yeody@seoul.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별도정원 감조정 신청서를 기제출한 기관 중 추가로 감조정 인원 및 사유가 있거나, 당초 별도정원 감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감조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경우 붙임 3, 4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상기 기한내 메일(yeody@seoul.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 참고 사항 > □ 별도정원 조정 사유 ○ 신규채용 목표가 되는'정년도래 1년전 인원(정년보장형)' 또는 '퇴직 연장 인원(정년연장형)'이 ①존재하지 않거나(0명인 경우) ②지속적으로감소하거나 ③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우 ○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을 시행하거나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등 별도정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신규채용자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임금감액률을 높게 설정해도 별도정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 등 중도에 퇴직한 경우 ○ 그 밖에 별도정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제외 사유 ○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 ○ 그 외에 지자체 및 기관의 사정이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경우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21년 지방공기업 별도정원 감조정 신청 관련 증빙서류 요청 기관 1부. 3. (서식1) 임금피크제 대상자 수정 요구서 1부. 4. (서식2)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조정 요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이진아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7/08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7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7 /전송 02-2133-0864 / jina7900@seoul.go.kr / 부분공개(5)
23274552
20210924180946
본청
공기업담당관-7575
D000004296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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