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및 기술교육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및 기술교육 알림 1.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과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거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5에 따른 교육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이여야 합니다. 3.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최초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안전법 전면개정(’18.1월) 이전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2022년까지 이수토록 유예를 두고 있으니, 반드시 보수교육 개설 일정에 맞추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안전점검(상,하반기)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인 가.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 등록 - 기술자격요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직무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나.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안전점검 과정 교육이수 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기술자 등록 시행(‘20.8.21 개정) - 기술자 등록 후 국토안전관리원(구.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후 승인 ※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알림(FMS등록)(시설과-8502,‘20.11.11.) 라. 건설기술교육과정 기 이수자 보수교육 이수(‘18.1.18 개정) - 보수교육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이수 - 2018년 이전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자는 ‘22년내 이수 4.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미이수시 감사 지적사항 및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첨부2 교육현황 파악(엑셀)을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본청 감사 지적사항(안전점검 교육 미이수 및 책임기술자 자격 부적정) 붙임 : 1. 관련규정 1부. 끝. 2. 21년 교육일정 및 교육현황 파악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시설(1-8), 급수(1-8) 주무관 박건수 시설과장 이승우 시설관리부장 07/08 강호광 협조자 주무관 강은영 주무관 임춘길 시설관리팀장 한현숙 시행 시설과-667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416-1533 /전송 02-3146-1529 / gunza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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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및 기술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6678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건수 (02-3416-1533) 관리번호 D00000429692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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