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정정 알림 1. 급수설비과-3348(‘21.4.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공문 시행한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알림‘과 관련하여 기존 단독주택의 계량기 분리 설치 시 기준이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와 상충되어 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필히 전 직원 공람)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 으로 적용 한다. 당 초 변 경 기존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의 세대별 분리 시 ☞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 기존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의 세대별 분리 시 ☞ 원인자부담금 차액부과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 합산한 금액 ? 기납부 금액) 예시) 2018년 단독주택 20㎜설치 2021년 세대별 5가구 설치 요청 시 = (327,000×5)-916,000 = 719,000원 ▶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의 신축 시 세대별 계량기 설치할 경우 ☞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부과 예시) 신축 당시 4가구 세대별 계량기 설치 요청 시 = 327,000원 × 4가구 = 1,308,000원 ▶ 일반건물의 신축 시 점포별 계량기 설치할 경우 : 전체 연면적으로 부과 ▶ 기존 일반건물의 점포별 계량기 설치할 경우 :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7/08 조임남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07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23273839
20210924180946
본청
급수설비과-6070
D00000429649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