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정정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정정 알림 1. 급수설비과-3348(‘21.4.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공문 시행한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알림‘과 관련하여 기존 단독주택의 계량기 분리 설치 시 기준이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와 상충되어 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필히 전 직원 공람)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되, 세대별 면적은 85㎡ 초과할 경우에도 85㎡ 이하 구간 으로 적용 한다. 당 초 변 경 기존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의 세대별 분리 시 ☞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 기존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의 세대별 분리 시 ☞ 원인자부담금 차액부과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 합산한 금액 ? 기납부 금액) 예시) 2018년 단독주택 20㎜설치 2021년 세대별 5가구 설치 요청 시 = (327,000×5)-916,000 = 719,000원 ▶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의 신축 시 세대별 계량기 설치할 경우 ☞ 세대별 면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부과 예시) 신축 당시 4가구 세대별 계량기 설치 요청 시 = 327,000원 × 4가구 = 1,308,000원 ▶ 일반건물의 신축 시 점포별 계량기 설치할 경우 : 전체 연면적으로 부과 ▶ 기존 일반건물의 점포별 계량기 설치할 경우 :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7/08 조임남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07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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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정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6070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429649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