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시 연수원 이용수칙 준수 알림 1. 인력개발과-10439(2021.6.22.)호 “서울시 휴양시설(연수원, 콘도 등) 재운영 계획” 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시 연수원 재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수칙 위반으로 입실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소방공무원 민원 발생에 따른 기관 배정 수량을 감소할 예정이니, 각 부서장은 연수원 이용자가「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 지침」및「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 규정」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칙 위반 사례 (사례1)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연수원 방문 ? 입실 거부 (사례2) 가족이 아닌 지인과 연수원 방문 ? 입실 거부 (사례3) 전화 문의로 입실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연수원을 방문 ? 입실 거부 연수원 이용시 유의사항 ? 연수원 운영규정 제4조(이용대상자 범위) ※ 5인 이하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3. 본인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단,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시 이용가능)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단,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연수원 이용시 증빙자료 1. 본인 신분증 2. 예방접종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붙임 1.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안내문 1부 2.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1부. 3. 서울시 휴양시설(연수원, 콘도 등) 재운영 계획 공문 1부. 끝. 담당자 화창원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소방행정과장 07/08 강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34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7)
23272842
20210924180946
본청
소방행정과-6341
D00000429641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