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나계주님 귀하(1683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59, 111동 801호(풍덕천동, 동아아파트))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 요구(1차분)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아래 소송 및 2013. 10. 15.자 과 관련입니다. 가. 1심 : 나. 2심 : 나. 3심 :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을 ’21.6.25. 변제요구하였으나 분납요청하였기에 체납고지서(분납, 1차분)를 송부하오니 2021.7.23.(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총금액 : 나. 금회납부액(1차분) : ※ 납부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이체 가능하나 고지서를 새로이 발급 받으시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연락 바랍니다. 붙임 : 체납고지서(분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순옥 생활공원팀장 代양순옥 공원조성과장 07/0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5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7 /전송 2133-1081 / oksnow@seoul.go.kr / 부분공개(6)
23272779
20210924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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