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 및「재택근무 매뉴얼」발행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 및「재택근무 매뉴얼」발행 알림(이첩) 1. 소방행정과-15707호(2021.07.06.)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 복무과-2562(2021. 6. 30.)호와 관련하여,「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및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근무 중 주요 복무조치 사례 > ①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 보다 출근지정이 늦었을 경우 - 출근지정이 늦은 이유가 GVPN 접속 곤란 등 재택근무자의 귀책이 없는 기술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출근했으나 시스템의 문제로 출근지정을 못 하였음을 보고하고 문제 해결 후 즉시 출근지정 -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지정이 늦은 경우에는 늦어진 출근 시간 만큼 ‘지각(연가)’으로 처리 ② 재택근무 중에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 정규 근무지는 ‘자택’ 등 재택근무지 이므로 정당한 복무 처리 없이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지 이탈’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 중에 개인용무를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③ 재택근무 중에 집에서 개인용무를 봐야하는 경우 - 재택근무일에 ‘자택’ 등 재택근무지에서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도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 동안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간만큼 반드시 ‘외출(연가)’ 등으로 처리 ④ 재택근무 중에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에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 공가 등을 사용 가능 - 다만 특별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이를 동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함 ⑤ 급한 용무로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 재택근무 중에 업무상의 이유로 급히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를 하고 사무실로 출근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출장으로 여비가 지급되지는 않는 점을 유의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방역효과를 위해 가급적 재택근무 중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은 자제 필요 ⑥ 재택근무 중에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 -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으며 여비 관련규정에 따라 여비도 지급 가능함 ※ 단, 재택근무 시 여비는 사무실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함 붙임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주요 개정사항 1부. 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고미 행정팀장 설춘일 소방행정과장 07/08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39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4 /전송 02-701-3491 / gomi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 및「재택근무 매뉴얼」발행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395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고미 (02-6981-7814) 관리번호 D00000429627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