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계획 알림(용산)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 나. 市예방과-13694(2021.6.29.)호『2021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계획 알림』 2. 2021년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계인의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업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규대상 선정 -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889개소) 중 1개소 선정 - 공 표 : 2021. 9. 30.(예정) 나. 공표 갱신대상 - - 갱 신 : 2021. 10월중(갱신 기준일 : 2021. 9. 30.) ※ 다중이용업소법 각호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요건 미충족 대상은 제외 다. 인정요건 및 인센티브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인센티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 교육 면제 붙임 1. 2021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계획 1부 2. 2021년도 안전관리우수업소(갱신대상)현황 1부 3. 안전관리 우수업소 안내문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수용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7/08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654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3 /전송 02-749-1977 / fire8644@seoul.go.kr / 부분공개(6)
23271312
20210924180946
본청
예방과-6541
D000004296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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