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사기준 및 방법 변경에 따른 전조등시험기(하향등) 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검사기준 및 방법 변경에 따른 전조등시험기(하향등) 조치 안내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241(2021.07.07.)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행중 주로 사용하는 하향등을 기준으로 전조등 검사를 실시토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가 개정('19.4.23, '20.1.1 시행)되어 장비의 보급 등 준비지연에 따라 21년 8월 31까지 종전의 기준 및 방법 병행실시하였으나, '21.9.1일부터 전조등 검사(하향등만 검사)가 본격 변경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하향등 검사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업체에 장비구축 등을 조치하시기 바라며 검사조합에서는 회원사에게 법령 시행홍보 및 장비구축 독려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법령(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자동차정비업 담당부서),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귀하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代이광주 택시물류과장 07/0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4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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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준 및 방법 변경에 따른 전조등시험기(하향등) 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425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4297069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지정정비사업관리 >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