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경 직위연장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35041(2019.12.30.)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 알림” 나. 市 소방행정과-15862(2021.7.7.)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경)” 2. 인사여건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방경 동일직위 2년 근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위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직위연장 대상자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현직위 (근무기간) 비 고 나. 연장사유 : 코로나19 구급업무 추진 및 정년 잔여기간 2년 미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소방경 이하의 보직관리) ① 소방서장은 소방경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관 내 동일 직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보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서 동일 119안전센터장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1회)로 하며, 연속하여 3회 초과하여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 2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담당자 지준석 행정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김현정 소방서장 07/08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9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potato0804@seoul.go.kr / 부분공개(5)
23270536
20210924180946
본청
소방행정과-6999
D000004296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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