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봉급 및 수당 반납에 따른 고지서 발급의뢰 1. 인사과-20034(21.6.25)호와 관련입니다. 2. 21.6.30.字 의원면직에 따라 기 지출된 6월분 봉급 및 수당을 반납코자 하니,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및 반납항목 (단위 : 원) 직 급 성 명 반납항목 반납금액 산 출 근 거 시간선택제임기제 윤형석 합 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5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결근근무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는 감액산정방법에 따라 감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가족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나. 반납금액 : 다.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101-02) 직무수행경비(204-02) 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 특정업무경비(204-03) 라. 반납방법 : 재무과 및 총무과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 첨부 1. 2021.7월분 추징내역서 1부(21.6.30.자 면직에 따른 1일 추징내역). 2. 개인별 복무내역 1부. 끝. 인사과장 수신자 총무과장,재무과장 주무관 전영미 인사기획팀장 채명준 인사과장 07/0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22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09 /전송 2133-0773 / youmg74@seoul.go.kr / 부분공개(6)
23270238
20210924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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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22692
D00000429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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