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관련 질의 회신 1. 강북구 도시계획과-5137(2021.6.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사업추진계획 변경 대상 여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33조제1항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각 호 외의 사항(세대수 변경)이 사업추진계획 범위 또는 사업추진계획 변경 대상인지 여부 나. 검토의견 1) 「전통시장법」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정비구역 면적, 용적률, 건폐율, 연면적, 최고층수 등 변경없이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경우 「전통시장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중소벤처사업부 시장상권과-2014호, 2013.10.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지환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7/0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07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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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071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현 관리번호 D000004296992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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