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 예산 정책처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27 번)

국회 예산 정책처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3034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7. 8.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이은숙 윤보영 07/08 박유미 협 조 제 목 국회 예산 정책처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27 번) □ 요구번호: 2427번 □ 요구목록 1.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 개소수, 항목별 지원액(예산액 기준) 2.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관련 - 감면 기준 - 진료비 감면에 따른 정부 재정소요액 3. 법률 개정안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 진료비를 감면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110434)과 관련하여 요청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에는 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로 서울은 해당되지 않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 보건소 진료비 감면 기준은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진료비 감면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진료비 감면에 따른 재정 소요액 1부. 끝. 작 성 자 서울특별시 ( 보건의료정책과 ) 직 위 성 명 ☎02-2133-7525 담당사무관 이은숙 작 성 일 : 2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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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정책처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27 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340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숙 (2133-7525) 관리번호 D0000042968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