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1회 정례회 의결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340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종민 이상학 이상국 이혜경 07/08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 제301회 정례회 의결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제301회 정례회 의결 조례개정안(의원발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6. 15. 제30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1. 7. 2. 제301회 본회의 의결 ○ ’21. 7. 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 ○ 주요내용 - 제6조2 : 노인·장애인 통행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우선구역 지정하여 보행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 제7조 4항 : 보·차 미분리 도로 가장자리구역 노인·장애인이용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 표시할 수 있음 - 제7조 5항 : 비탈길 또는 계단길 보행안전을 위해 안전손잡이 등 설치할 수 있음. ※ 조례개정안 조문 붙임 참조 ?? 검토의견 : 수용 ○ 조례 6조2 관련 - 관련 법률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에서 교통약자 안전이 필요한 곳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정내용 관련 참고내용 > 구 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우선구역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12조의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 지정대상 복지관, 의료시설, 전통시장 등 특정시설 주변 · 보호구역 포함 · 통행량 많은 곳, 역사문화구역 등 교통약자 안전이 필요한 곳 지정범위 시설 중심 반경 300m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주무관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도로?교통안전시설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중점) 도로?교통안전시설 (보도, 고원식횡단보도 중점) 도로?교통안전시설 현 황 노인 163개소, 장애인 7개소 55개소 1개소 (광진구 구남초) ※ 2013년 국토부 공모 ○ 조례 7조 4~5항 관련 - 노인·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안전 시설을 필요에 따라 보완 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범위(예산, 사업내용 등)에서 추진 가능 ?? 향후계획(안) ○ ’21.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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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정례회 의결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340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02-2133-2425) 관리번호 D00000429692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