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 철저 1. 공원녹지정책과-9518(2021.7.6.)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서울시 25개 공원 전역에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함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해당 공원별로 자체 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단속 계획 및 시공원 내 방역수칙 위반 단속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42호) 나. 단속내용: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공원 내 음주(22시 이후) 다. 실적제출 - 단속 계획 제출: 2021. 7. 9.(금) - 단속 실적 제출: 매일 오전 11시까지 전일 실적 제출 ※ 일일 확진자 수 감소시 제출 주기 변경 예정 라.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김주은, kjueun@seoul.go.kr) 붙임 단속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주은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공원녹지정책과장 07/0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6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31 /전송 02-2133-1080 / kjueun@seoul.go.kr / 부분공개(5)
23268747
2021092418094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9607
D000004296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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