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 관리 계획보고 알림(7월)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도래 대상에 대 한 재가입 안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정 : 2021. 7. 1. ~ 2021. 7. 31. 나. 대 상 : 보험 만기도래 및 만기대상 19개소 (시스템상 확인대상 및 보험증권 제출대상은 제외) ※ 만기일자 : ~ 2021. 7. 31. 까지 대상 다. 확 인 자 : 소방특별조사 2조 (소방위.김기성, 소방교.박관후) 라. 중점내용 ①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도래 대상 업소 안내문 및 문자 발송 ② 영업주 유선 통화 및 현장 방문하여 재가입 여부 확인 및 안내(안내문 교부) ③ 보험증권과 시스템상 일련번호 상이 시 정확한 일련번호(MU)로 재가입토록 안내 ④ 영업장의 휴·폐업, 신규, 지위승계 여부 확인 ⑤ 최종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팩스 송부 및 현장 제출토록 필히 안내 ※ 영업장 휴 ? 폐업 시 현장확인 후 시스템 휴 ? 폐업 처리(허가 관청 최종 확인) 붙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7월) 1부. 2.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박관후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07/08 代김명수 협조자 담당자 김기성 시행 예방과-8131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8 /전송 02-3423-0326 / hoodong80@seoul.go.kr / 부분공개(6)
23268053
20210924180946
본청
예방과-8131
D000004296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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