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866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윤미숙 권우정 최순옥 07/08 김태명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계획 2020.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연장 계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신규 위탁기간 모집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4항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2항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마을”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명: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 위탁 기간: ’18. 8. 23. ∼ ’21. 8. 22. ○ 수탁 기관: 사단법인 마을 ○ 위탁사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10조 제2항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사업계획(마을계획 등)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자원 및 네트워크 관리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수행 - 주민자치 전문인력 성장지원 교육 - 자치구 주민자치 중간지원조직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현장연구(자문 등)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1년 예산액: 4,067백만원 Ⅲ 연장 계획 ○ 연장 기간: ○ 연장 사유 ○ 연장 방법: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후 위탁기간 연장 ○ 연장 조건: 위탁기간외 기존 위·수탁 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 Ⅲ 향후 계획 ○ 위·수탁 협약서 변경 검토(지역공동체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변경 협약 체결 ○ 민간위탁 현황 변경 통보(지역공동체담당관 → 조직담당관) 붙임 변경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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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866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숙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42968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