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정남방향 일조 적용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정남방향 일조 적용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등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정남방향 일조기준도 적용 배제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제6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에서는 동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를 규정하고 있고, - 「건축법」제61조 제3항에 따라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이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남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안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현장여건 및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한 고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23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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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정남방향 일조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396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953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