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현재 임차보증금 5억 이하 주택에 한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 되는 현 조건에서 보증금 금액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기관 간 협약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며, 현재 지원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관련 규정에 의해 5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21년 하반기(3분기 중)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주거비용 경감 정책의 하나로 전세대출 이용가능한 전세보증금의 한도를 기존 5억에서 7억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21.6.28. ’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함에 따라 우리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도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조건을 재검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2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sine03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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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231 생산일자 2021-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7046) 관리번호 D0000042950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