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공개공지 용적률 완화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시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영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공개공지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입주자 전용시설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기규정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안은 허가권자가 상기규정의 취지,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23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266776
20210924180946
본청
건축기획과-12330
D000004294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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