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한강 유람선 보트 등 한강 물놀이용기구들이 휘발유 공해를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한강 유람선 보트 등 한강 물놀이용기구들이 휘발유 공해를 ...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한강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강에서 유람선 보트 등 한강물놀이용 기구들로 인한 소음 및 환경 공해에 대한 규제 민원을 제기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한강공원에서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한강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수상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상이용시설(유·도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하천법」, 「유선 및 도선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설정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한강신곡수중보(신곡수중보 상류 1.3km~ 하류 0.5km) 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서울시 내수면 수상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로 인한 환경(휘발유) 공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타기위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사업 및 개인이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소유자가 안전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기구의 안전에 대해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이며 그 검사항목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따라 대상인 기구에 대하여 "배기가스" 의 검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본부 수상안전과에서는 한강 수상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경찰과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한 소음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상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귀하를 비롯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거나 즐길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02-3780-082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안종필 운영총괄과장 07/06 문영일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407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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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한강 유람선 보트 등 한강 물놀이용기구들이 휘발유 공해를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4075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필 (02-3780-0827) 관리번호 D0000042946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