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맞벽건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맞벽건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가. 상업지역에서 맞벽건축시 인접지소유자와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일반주거지역에서 맞벽건축시 인접지소유자와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다. 상업지역에서 맞벽건축시 인접대지의 건축물도 건축법시행령 제81조 5항에 적합해야 하는지 여부? 라. 맞벽건축시 인접대지 건축물의 층수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마. 맞벽건축시 건축물의 용도를 층수로 구분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 건축물의 층수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바. 상업지역에서 맞벽건축시 건축법 제59조 1항에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의원회 심의 과정에서 ‘인접대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인접대지경계로부터 외벽기준 50cm이상을 이격할 것’으로 조건부 동의로 의결되었을 경우 인접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야 맞벽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①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 ②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 ③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④ 건축협정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2조(맞벽건축 기준)에 따라 대지 상호 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수는 2동 이하로 하고(다만,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피난·방화등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 가능)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개층 이하로 하도록 규정(단, 상업지역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서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를 5개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접대지 건축물과 층수를 동일하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제81조 제5항은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이며 맞벽건축시 인접소유자와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 및 설계도서, 현장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21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민원 회신[맞벽건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87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938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