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질의] 질의회신(호수밀도 산정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호수밀도 산정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도시정비법에 따른 호수밀도 산정과 관련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세대 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을 때, 건축물 동수(세대수) 산정방법? - (질의2) 단독주택 준공 후 다세대로 변경 시 동수 산정방법? - (질의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동수 산정방법? - (질의4)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동수 산정방법?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르면 가·라·바목에 의거,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 또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다세대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 동수 산정방법은 상기 규정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은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택과 비주거용건축물 중 호수밀도가 높은 쪽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건축물대장상 세대수가 확인 불가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5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3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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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질의회신(호수밀도 산정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374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429371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