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요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회신 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지난 2021.6.25 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응답소팀에 근무하는 이 귀하께 답변한 민원회신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 한 바 있어 이와 관련 해당직원에 대해 업무교육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시정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직원의 적절하지 못한 응대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처리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을 통한 민원회신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국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7/05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6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829 / chg4796@seoul.go.kr / 부분공개(6)
23265221
202109241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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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담당관-16495
D00000429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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